2025-04-07
중화인민공화국 수출관리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4월 4일 상무부는 관세총국과 공동으로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7종 중·중희토류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관리 조치 시행 공고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공고 발행일로부터 공식 시행되었다. 이트륨 등 7종 중대형 희토류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 시행 공고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공고일로부터 공식 시행되었습니다.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 정부가 이번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법에 따라 시행한 것은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해당 품목들은 이중용도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출 통제는 국제적 관행이다. 책임 있는 주요 국가로서 중국이 해당 품목들을 목록에 포함시킨 것은 세계 평화와 지역 안정을 확고히 유지하겠다는 중국의 일관된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중국은 양자 수출통제 대화 및 교류 메커니즘을 통해 대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규범에 부합하는 무역을 촉진할 용의가 있다.



